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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받으시다 갑자기 정지되셨다고요? 또는 기초연금 나만 왜 받지 못하는지 궁금하시죠? 최대 85만원 상당의 금액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 아래에서 확인하셔서 이의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이의신청 기간
- 처분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장기입원, 해외 장기 출타 등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경우
기초연금 지급정지 이유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초연금의 지급이 정지됩니다.
- 수급자가 교정시설,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가출, 행방불명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 해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기초연금 신청 관련 자주 질문하는 사항
재산을 처분하여 소유재산이 없으나, 기초연금 대상이 안된다고 하는 경우
처분한 재산을 무조건 없는 재산으로 간주하지는 않는다.
자녀에게 아파트 등을 증여하여 고의적으로 재산을 축소하는 부적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증여에 대한 재산은 노인이 현 자산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한다.
따라서 타인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무상 양도 또는 명의 변경 등을 통해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기타(증여)재산으로 선정되며 공익, 자선 등의 목적으로 각종 종교단체 및 사회복지법인 등에 기부한 경우에도 증여재산으로 반영한다.
소득 재산은 없으나 자동차 보유하고 있다고 기초연금 제외된 경우
고급차량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고급 차량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일부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아래에서 기초연금 자격 조건 확인해보세요!
1)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
- 노인과 자녀의 공동명의 소유 차량으로 비과세 차량
- 72세 할아버지와 64세 할머니(등록장애인) 공동소유 차량
- 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승용차로서 장애인 차량
2) 재산에서 제외하는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
- 1대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재산으로 산정
- 노인 부부가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차량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각각 제외
이와 더불어 골프, 승마, 콘도미니엄회원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회원권 가액을 100% 소득으로 환산하여 반영한다.
기초연금 수급 신청 후 탈락인 경우, 다시 신청 가능한가요?
소득재산이 변동되어 선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언제든지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초연금 신청시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을 함께 하는 경우 탈락된 수급희망자에 대해 정기적인 이력관리를 통해 수급 가능 여부를 예측하여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 안내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감소된 재산에 대해서는 소명 및 증명자료가 필요 (본인소비분 등 예를 들어 본인 및 배우자의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등 ) 합니다.
같은 아파트 거주하는 옆집은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데 나는 왜 못 받나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더라도 노인가구마다 소득 재산 등 상황은 모두 다릅니다 .
아파트 ( 일반재산)만으로 기초연금 지원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전체 노인중 소득하위 70%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소득상위 30%는 제외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분들에게까지 지급하는 것은 빈곤완화, 소득 안정 효과는 크지 않으면서 재정 지속가능성에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매년 기초연금 수급자가 전체노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선정기준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전체 노인의 소득·재산 분포,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만65세이상 기초연금을 신청한 노인 가구에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 등)과 재산(일반재산, 금융재산 등)을 조사하여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매년 고시한 기준연금액 전액 또는 감액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선정기준액에 적합하더라도 공무원 퇴직연금, 사립학교교직원 퇴직연금, 군인 퇴역연금, 별정우체국 퇴직 연금 등을 받는 대상자는 기초연금 제외 대상입니다.
또한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액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액이 감액됩니다.
따라서 모든 65세 노인가구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을 일률적으로 똑같이 적용할수 없는 이유가 각 가구별 특성, 소득 및 재산 상황 등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참고용>
2023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 202만원, 부부 323,2만원 기준)
기초연금 수급가능 소득.재산 최대 금액(단위: 만원)
구분 | 일반재산만 보유 | 금융재산만 보유 |
근로소득만 보유 | 연금소득만 보유 |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홑벌이 | 맞벌이 | |||
단독 | 67,500 | 62,500 | 61,250 | 56,000 | 360 | 180 | |
부부 | 99,900 | 94,900 | 93,650 | 88,400 | 514.4 | 617,4 | 288 |
65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데,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 지급액을 소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후의 사회 안정망'으로 차상위계층 등 다른 저소득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비해 매우 적은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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