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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로 훈련받고 싶지만 생계비 걱정되시죠? 생계비가 걱정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원해드리는 사업이 있어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재원이 부족할 경우 신청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망설이시는 분들 지금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내일배움카드 생계비 지원대상
- 실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실업급여 수급중인 자 제외)
- 비정규직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 무급휴직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중인 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 임의가입중인 자
내일배움카드 생계비 지원대상자 제외기준
- 이미 한도액까지 신청을 받은 사람, 다만 신청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에는 예외
-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를 받은 사람
-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사람
- 신용보증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자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 외국인, 재외동포등)
내일배움카드 생계비 지원 요건
- 소득요건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신청요건 - 신청일 현재 신청대상 훈련에 참여중이면서, 남은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인 대상자
- 신청대상 훈련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서 총14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인터넷원격훈련의 경우 개별 훈련사이의 공백 기간이 7일 이내인 훈련은 총 합산 훈련 시간이 140시간 이상)
- ①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주 직업능력발훈련, 폴리텍 기능사 과정 등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 ②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등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 ④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및 제9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 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 및 제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가 12월부터 2월 사이에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2주이상의 훈련에 대해 신청할수 있고, 훈련잔여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요건 인정함
내일배움카드 생계비 중복 신청불가
실업급여 수급받고 있는 자
내일배움카드 생계비 주요내용
월 단위 200만원(1인당 1,000만원 한도) 한도
내일배움카드 생계비 사업절차
사업계획수립(근로복지공단) → 승인(고용부) → 사업공고(근로복지공단) → 은행 계약체결(근로복지공단) → 사업수행
내일배움카드 생계비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만20세 이상 가구원에 해당) - 만20세이상 가구원 중 소득이 없는 경우 국세청 발급 사실증명
- 근로계약서(비정규직에 한함) 또는 무급휴직 확인서(무급휴직 근로자에 한정함)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해당하는 경우)
내일배움카드 생계비 첨부파일
1. 직업훈련 생계비 신청 규정(고용노동부고시)(제2022-99호)(20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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