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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지금이슈님 2024. 9. 20. 16:44

부담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2024년부터 나라에서 난임부부를 위해서 최대 11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소득 기준 폐지로 인해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계십니다. 예산 소진되기 전에 난임 시술비 지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난임부부로 시술비 지원 신청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자궁 내 정자주입(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과 같은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 중 저소득층 및 일부 중산층에게 본인부담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비용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

 

2024년 나라사업 중 하나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한 신청 방법 안내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신청 방법으로는 정부 24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본인이 살고 있는 (등본 주소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지원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및 지원신청일 접수일 기준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사실상 혼인관계로 자궁 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 시술 각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필요(온라인 신청 불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금액

난임 시술인 체외수정 시술은 산모의 나이에 따라 신선배아 그리고 동결배아에 따라 횟수와 최대 지원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최대 지원금액은 1회당 기준으로 지급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 시술 횟수 최대 지원 금액(1회당)
44세 이하 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 9회 110만원
동결배아 7회 50만원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5회 30만원
45세 이상 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 9회 90만원
동결배아 7회 40만원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5회 20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격

난임 시술을 하게 되는 부부는 신청 대상에 자격이 주어져야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 혼인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면 시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난임부부 시술 신청에 따른 선정기준은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관계없이 당연 선정이 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류

위와 같이 난임 시술비 지원이 가능한 대상으로 확인이 되신 분들은, 난임 시술비 지원받기 위한 제출서류들 아래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소득기준 폐지

 

난임부부 시술비 소득기준으로 많은 분들이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지 못했던 사례들로 인해 2024년부터는 소득기준 폐지를 통해서 좀 더 많은 부부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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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까지는 난임시술비 지원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사도별 소득(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따라 일부만 시술비용이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부터는 소득기준을 폐지하여 소득 수준,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1월 시행)

 

 

 

 

 

난임부부 시술 간 횟수 제한 폐지

난임 시술 간 횟수 제한 폐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술 종류에 따라 달라 체외수정(신성, 동결) 시술 간 지원 횟수 제한 칸막이를 폐지하여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2월 시행)

개선 전( ~24년1월) 개선 후(24년 2월~ )
체외수정 신선배아 16회 9회 체외수정
(신선,동결배아 통합)
20회 (+4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인공수정 5회

 

난자채취 실패, 미성숙 난자 등 불가피한 시술 실패, 중단 등은 건강보험 급여적용 횟수에서 미차감하여 난임부부의 실질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고위험 임산부인 경우 일반 다른 임산부들보다 더 많은 검사를 진행하며 그에 따른 시술 비용도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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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대상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도 함께 폐지되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1월 시행)

  • 고위험 임산부 기준 : 조기진통, 중증임신중독,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 조기박리,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등 19개 질환이 해당됩니다.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중 냉동난자 보조생식술을 하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지만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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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한 난자를 실제 임신, 출산에 사용하는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을 최대 2회(회당 상한) 지원하는 사업도 새롭게 신설하여 난임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4월부터 시행)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관련 내용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부분이 인구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등장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경기도뿐만 아니라 제주도에서도 9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서 여성 연령에 따른 지원금액 차등 기준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폐지한다. 이 사업은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고연령 임신에 따른 위험을 우려해 여성의 연령을 44세 이하와 45세 이상으로 구분해 지원 금액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차이를 뒀다. 45세 이상 여성의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44세 이하 여성에 비해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금액이 적었다. 내달부터는 연령에 관계없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 금액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신선배아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 최대 50만 원, 인공수정 최대 30만 원이다.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희망자는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정부 24 사이트를 통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할 수 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발급받은 지원 결정통지서를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된다. 난임 진단을 받지 않은 부부는 사전 신청 없이 냉동 난자를 사용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보조생식시술 후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난임 진단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받았거나, 사실혼 부부는 시술 전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양재숙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사업이 임신을 원하는 부부의 비용 부담을 크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줄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생활백서, 오늘은 경기도와 함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문제인 저출생 해결을 위해 아이를 낳고 싶어도 어려움이 많은 난임 부부들을 위한 지원 정책들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기도에서도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을 확대한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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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자세한 내용, 권정현 경기도 건강증진과장 전화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난임이란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는 정상적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부부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1년이 지나도 임신이 안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이런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체외수정 등 난임시술에 대하여 본인부담 등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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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임신, 출산 장애요인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제거하기 위해 지난해 7월 1일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대상자 소득기준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폐지하였고, 6개월의 거주요건 또한 올해 1월 1일 폐지 등 확대 노력하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있습니다. 그러나, 난자가 채취되지 않아 난임시술이 중단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경우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이 되지 않아 난임가정은 심리적, 경제적 부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이중고를 겪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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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공난포 등으로 난임 시술이 중단된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발생하는 의료비에 대하여 회당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 5월 1일부터 전국 지자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최초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임부부의 임신, 출산 장애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올해 6월부터 45세 이상 여성에 대해서도 44세 이하 여성과 지원액을 동일하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조치로 경기도 거주 난임여성은 나이와 상관없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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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시술인 체외시술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상황에 따라 횟수와 지원 최대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에 따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제출 서류도 다릅니다. 신선배아 최대 110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동결배아 최대 50만 원, 인공수정 최대 30만 원 지원 희망자는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또는 온라인은 정부 24 사이트를 통해 신청한 뒤 지원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난임시술의료기관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제출하면 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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