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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노인 무료 교통카드발급절차

지금이슈님 2024. 9. 20. 17:12

 

노인 무료 교통카드 발급 절차 궁금하시죠? 서울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중에 만 65세 이상되시는 분들은 무료로 교통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노인 무료 교통카드 발급대상

 

서울 노인 무료 교통카드 발급 대상은 아래와 같이 자격이 주어집니다.

  • 수도권 도시철도 무임승차 대상자(만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장애인, 유공자) 중 주민등록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에 한함
  • 단, 유공자는 수송시설 이용 지원 대상자(애국지사 국가유공자, 5.18 민주화운동부상자)에 한함
  • 무임승차 지원 법률
  • 「노인복지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별표 1)
  • 「장애인복지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별표 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5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노인 무료 교통카드 카드종류 및 신청장소

 

노인 무료 교통카드의 카드 종류는 경로자, 장애인, 유공자에 따라 나뉘게 되며 그에 따른 신청장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 또는 재발급 시에는 대리발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카드종류 신청장소 비고
경로자 신용, 체크카드 신한은행 영업소 재발급시에는
대리발급 가능
단순무임카드 주민센터
장애인 신용, 체크카드
(장애인복지카드에 기능 추가)
주민센터 신규/재발급시
대리발급 가능
단순무임카드
유공자 신용, 체크카드
(유공자복지카드에 기능 추가)
관할 보훈(지)청 신규/재발급시
대리발급 가능

 

 

 

 

노인 무료 교통카드 신청 필요 서류

 

노인 무료 교통카드 신청 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본인을 증명해 줄 신분증과 카드 종류 구분을 위한 장애인 및 유공자는 체크카드 신청 시 통장(우체국 또는 신한은행) 사본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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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노인 무료 교통카드 발급받는 방법

 

>> 모바일 교통카드 발급받는 방법

 

 

 

 

노인 무료 교통카드 사용방법

 

노인 무료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은 일반 다른 교통카드와 사용법은 동일합니다. 단, 사용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그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신용/체크카드는 발급 후 즉시 사용 가능하고, 단순무임카드는 약 3일 경과 후 사용 가능
  • 단순무임카드는 오후 5시 이전에 발급관리시스템에 등록 시 익일 새벽에 대중교통 단말기에 카드정보가 내려가므로, 대부분의 버스와 지하철은 익일부터 사용 가능
  • 다만, 일부 마을버스들이 매일 차고지에 정차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약 3일 후부터 사용 가능
  • 수도권 도시철도 승하차 게이트 단말기에 카드를 접촉하여 사용하며, 수도권 도시철도에서만 무임승차가 가능
  • 부정승차 방지를 위해 접촉 시 삑 두 번 소리가 나면서 일반카드 픽과 구분됨
  • 카드 사용방법이 잘못된 사례
  • 2장의 카드를 한 개의 지갑에 넣어 사용
  • 오른쪽 단말기에 카드를 접촉해야 하나, 왼쪽 단말기에 접촉
  • 단말기 내 카드 접촉면이 아닌 곳에 접촉
  • 승차 시 하차 게이트 이용, 하차 시 승차 게이트 이용
  • 정상 승. 하차 후 5분 이내 재승차가 불가하나, 이를 카드 고장으로 인식
  • 엘리베이터 또는 오픈게이트를 통해 승차 접촉 없이 승차 후 하차 시에는 승차기록이 없어 에러 발생
  • 버스 승차 시 요금이 부과되며 신용카드는 후불 결제, 체크 및 단순무임카드는 T-money 충전 후 사용 가능
  • 버스(유임)-지하철(무임)-버스(유임) 이용 시 환승할인 적용
  •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을 동반하고 있는 보호자 1인까지 사용 가능

 

 

 

 

노인 무료 교통카드 사용 시 유의사항

 

노인 무료 교통카드 사용 시 유의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아래 사항들 확인하셔서 잘못된 카드 사용법으로 인해 카드 정지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발급 대상자 본인만 사용 가능
  • 카드 발급
  • 타인에게 대여. 양도 시 부정사용자에게 승차구간 여객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를 추징하고, 대여 양도자는 1년간 사용 및 재발급이 제한됨
  • 도난/분실 즉시 신고해야 함
  • 도난/분실된 카드가 타인에 의해 부정사용 될 경우 우대용 교통카드의 발급이 1년간 제한되므로, 도난/분실 즉시 주민센터나 신한은행으로 신고하여야 함
  • 1인당 1장의 카드만 발급 가능(신용/체크/단순무임 중복 발급 불가)
  • 동종카드 교체 시 이전 카드의 무임교통기능은 정지됩니다.

 

 

 

  • 신용/체크카드 소지자가 단순무임카드로 재발급받을 경우, 재발급 신청 전 신한카드 콜센터로 연락하여 기존 신용/체크카드를 해지하거나 교통기능을 정지해야 함
  • 단순무임카드 분실/훼손으로 인한 재발급 시 수수료 부과
  • 수수료 3,000원을 15일 이내에 신한은행에 납부해야 함
  • 수수료를 납부기한 내 미납 시 단순무임카드 사용이 정지되며, 수수료 납부 후에 3일 후부터 재사용이 가능함
  • 카드 연체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되는 경우, 해당 카드의 교통기능을 정지시킨 후 단순무임카드를 재발급받아야 함
  • [연락처]
  • 신용/체크카드 관련 문의 및 분실신고 : 신한카드 상담센터 ☎1544-7000/7200
  • 단순무임교통카드 관련 문의 및 분실신고 : 신한은행 콜센터 ☎1544-8000
  • T-money 관련 문의 : (주)한국스마트카드 고객센터 ☎1644-0088
  • 기타 이용 문의 :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02-120

 

 

 

 

 

노인 교통카드 제도란?

우리나라에서는 만 65세 이상되는 어르신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많은 정책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반응이 좋은 노인 무료 교통카드 제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알아두면 도움 되는 교통상식 어르신 교통카드 사용법 현재 서울을 비롯한 우리나라 지하철은 대부분 '노인 무임제'를 시행하고 있다. 65세 이상 승객이 신분을 증명할 경우 무임권이 발급된다. 일반적으로 요금이 비싸다고 알려진 신분당선이나 공항철도도 무임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거리 제한도 없다. '우대용 승차권'으로도 불리는 '무임승차권'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1회용 승차권'과 '무임 교통카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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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승차권은 가격은 0원이지만, 보증금 500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매번 1회용 승차권을 사고, 지하철 이용이 끝나면 반납하는 것도 번거롭기 때문에 무임 교통카드를 발급받는 것이 권장된다. 65세 이상 노인이 발급받을 수 있는 무임 교통카드는 '어르신 교통카드'로도 불린다. 예전에는 시민공모에 의해 '시니어패스'라는 명칭을 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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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는 1955년생이 만 65세에 해당되며 주민등록상 생일 날짜부터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일반인들의 교통카드는 선불식과 후불식으로 나뉜다. 선불식은 카드에 현금을 충전해서 쓰는 방식이다. 후불식은 먼저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신용카드처럼 다음 달 결제일에 몰아서 내는 방식이다. 그런데 노인 무임 교통카드에도 선불식과 후불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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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무임 교통카드가 선불식이고, 신용카드가 후불식이다. 단순 무임카드는 기존 선불식 교통카드처럼 돈을 충전해서 쓰면 된다. 버스를 탈 때는 요금이 빠져나가는데, 지하철을 탈 때는 빠져나가지 않는다. 신용카드는 버스 요금만 결제일에 몰아서 내면 된다. 발급처도 다른데 단순 무임카드는 주민센터 또는 동사무소, 신용카드는 신한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본인이 직접 가야 하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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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을 위한 무료 교통카드 이용 시 주의할 점을 정리해 보았다. 체크카드보단 우대용 후불카드가 편리 단순 무임카드는 돈을 미리 충전해야 하므로 심리적인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 편의점, 지하철역, 은행 ATM에서 환불이 가능하긴 한데 수수료 500원을 내야 한다. 잔액이 떨어지지 않게 매번 관리하는 것도 번거롭고, 길거리에 흘리는 등 카드를 잃어버릴 경우 돈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도 문제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대용 후불카드 사용이 권장된다. 하지만 신용카드는 신용도에 따라 발급받기 어려울 수가 있다. 또한 연회비가 있는 것도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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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요즘에는 대체로 초년도에만 연회비를 내면, 그 해에 1회 이상 카드 사용 시 다음 연도부터는 대부분 연회비를 면제해 주긴 한다.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울 경우 대안으로 체크카드가 있다. 체크카드는 연회비가 없고, 은행 계좌잔액 이내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발급도 더 쉽다. 그런데 체크카드 교통카드는 일반인과 노인의 동작 방식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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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은 신용카드처럼 후불로 작동하는데, 체크카드로 발급된 노인 무임카드는 선불카드로 작동한다는 점이다. 즉 단순 무임카드처럼 지하철은 무료로 탈 수 있지만, 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돈을 충전해야 하는 것이다. 애초에 체크카드 교통카드의 취지가 신용카드 교통카드의 장점(후불)은 취하면서 단점(연회비)은 피하고자 하는 것인데, 노인 무임카드에서는 이게 안 되므로 별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4회까지 무료 환승이 가능하고 총 5개 교통수단을 추가 기본요금 없이 탈 수 있는 '수도권 통합요금제'는 서울시 최고의 교통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일반인들은 교통카드를 하나만 쓰다 보니 무료 환승이 자연스럽게 되지만 노인들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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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설명한 대로 신용카드를 추가로 발급받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65세가 되었을 때 단순 무임카드로 발급받는 노인들이 많다. 그런데 이들 노인들이 기존에 신용카드를 갖고 있을 경우, 지하철은 무임카드, 버스는 신용카드로 나누어서 쓰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는 아주 안 좋은 방법이다. 버스 1-지하철-버스 2로 총 3회를 이용한다고 생각해 보자. 첫 버스를 신용카드로 찍고, 지하철은 단순 무임카드로 찍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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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두 번째 버스를 탈 때 다시 신용카드를 찍을 수 있다. 하지만 이때 지하철을 30분 이상 탔다면(엄밀하게는 버스 1 하차부터 버스 2 승차까지가 30분 초과 시) 신용카드의 무료 환승이 풀리면서 두 번째 버스를 탈 때 기본요금을 새로 내야 한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단순 무임카드든 무임 신용카드든 한 카드만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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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 전 구간에서 모두 무료 환승이 유지되면서 추가 기본요금을 안 낼 수 있다. 보통 단순 무임카드를 쓰는 노인들은 충전을 전혀 안 하고 지하철 전용으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지하철 앞뒤로 버스를 탈 때 이중으로 돈을 내게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애초에 단순 무임카드보다 무임 신용카드 발급을 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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