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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에서 진행하는 버스비 지원 사업에 대해 궁금하시죠? 버스비 지원 사업을 신청하셔도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급을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내용 확인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바쁘시거나 아래에서 내용 확인하신 분들은 버스비 지원 사업 아래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버스비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어르신(65세 이상), 청소년(13~18세), 어린이(6~12세)들이 서울특별시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버스비 지원 내용

 

 

 

 

 

서울특별시를 관내 통행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을 지원합니다.

  • 경기, 공항, 광역, 좌석, 시외, 시티투어버스 등 제외
  • 승하차 정류소 기준, 서울시 외 통행 요금 지원 제외

노인 버스비 지원 서울 강남

 

승차 정류장과 하차 정류장에 따라 지원 가능여부가 상이합니다. 오로지 서울특별시에서 버스를 타서 서울특별시에서 내릴 때만 강남구에서 버스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 지원 가능합니다.
  • 서울특별시 - 경기도 : 지원 불가능합니다.
  • 경기도 - 서울특별시 : 지원 불가능합니다.
  • 경기도 - 경기도 : 지원 불가능합니다.

 

 

 

버스비 지원 신청방법

 

 

 

 

 

강남구에서 실시되고 있는 노인, 청소년, 어린이 버스비 지원 사업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에 대해서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버스비 지원 사업은 한꺼번에 신청이 몰릴 것을 방지하여, 요일별로 출생연도 끝자리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일별 신청 가능한 출생연도 끝자리 확인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신청기간 : 분기별(3월, 6월, 9월, 12월) 신청 및 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과 방문해서 신청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온라인 : 강남구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신청하는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하는 방법

노인 버스비 지원 서울 강남

 

 

  • 신청 시 필요서류
    • 공통 :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필수로 지참 
    • 65세 이상 어르신 : 서울시 어르신 우대용 교통카드 (지하철 무임승차용), 본인명의의 계좌
    • 6세~18세 어린이, 청소년 : 어린이, 청소년 선불, 후불 교통카드, 본인명의의 계좌 (어린이, 청소년 선불 교통카드는 발급 후 티머니 홈페이지 등에 할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미등록 시 일반요금 적용 및 지원에서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버스비 지원 금액

 

 

 

 

 

 

강남구에서 실시하는 버스비 지원 사업은 어린이와 청소년, 어르신(노인)에게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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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 : 연간 8만원 지급 / 분기별로 지급상한액은 2만 원
  • 청소년 : 연간 16만 원 지급 / 분기별로 지급상한액은 4만 원
  • 어르신(노인) : 연간 24만 원 / 분기별 지급상한액은 6만 원

 

 

 

버스비 지급 방법

 

 

 

 

 

 

강남구는 버스비 지급 방법을 분기별로 신청자가 사용한 교통카드 비용을 정산 및 검증한 후에 신청 시 기재해 주셨던 대상자 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분기별로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1년에 4번 지급한다고 합니다.

 

  • 1분기 : 전년도 12월에서 2월에 사용한 교통비 산출 / 3월 말에 지급
  • 2분기 : 3월에서 5월에 사용한 교통비 산출 / 6월 말에 지급
  • 3분기 : 6월에서 8월에 사용한 교통비 산출 / 9월 말에 지급
  • 4분기 : 9월에서 11월에 사용한 교통비 산출 / 12월 말에 지급

 

 

 

버스비 지원 시 유의사항

 

 

 

 

 

서울 강남구에서 실시되고 앞으로 전국적으로 넓게 실시될 버스 지원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은 수급자격 변동으로 수급비 중지 및 감액 가능성이 있으니 교통비 지원 신청 전 반드시 동 사회복지 담당과 상담을 해야 합니다.
  • 1인당 1 카드만 등록 및 사용이 가능하므로 버스 탑승 시 1인승 이용 결제만 버스요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인승은 불인정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신청 시 등록한 교통카드로 서울시 버스 탑승 시 사용한 이용내역만 지원합니다.

 

 

 

버스비 지원 지급 중지 및 환수

 

 

 

 

 

  • 다른 사람의 명의 도용 등 허위로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에 따라 형사고발됩니다. (사문서 위조 또는 변조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교통카드 타인 대여 및 부정 또는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지급중지 및 환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버스비 지원 자주 하는 질문

 

 

 

 

 

1. 버스비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6세 이상 18세 이하의 어린이 및 청소년과 65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외국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2.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버스비 지원 지원받을 수 있나요?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외국인, 외국국적동포 등)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6세 이상 18세 이하의 어린이 및 청소년과 65세 이상 어르신이고 외국인 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3. 현재 강남구에 생활하고 있는데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다른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 사업은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서울시 강남구인 6세 이상 18세 이하의 어린이 및 청소년과 65세 이상 어르신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시 강남구가 아닐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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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득이나 재산 여부와 관계없이 버스비 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서울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6세 이상 18세 이하의 어린이 및 청소년과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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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른 버스비 지원 사업으로 교통비르 지원받고 있어도 중복으로 지원이 가능한가요?

교통비는 중복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추후 중복 지급이 확인되는 경우, 환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이미 타 사업에서 버스요금을 지원받는 장애인 우대용 교통카드,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신용/체크) 사용자와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복지카드(수송시설 이용지원대상 유공자) 사용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장애인등록 신청자는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에 참여 신청하여 버스비 지원 혜택(월 최대 5만 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6. 버스비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4년에는 10월, 11월을 지원 대상 기간으로 하여 어린이 13,400원, 청소년 26,800원, 어르신은 40,000원을 지원하고, 추후 매년 분기별로 어린이 2만 원, 청소년 4만 원, 어르신 6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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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강남구 버스비 지원 전용카드를 새로 발급을 받아야 하나요? 사용하던 교통카드로는 사용이 안 되나요?

아닙니다. 별도의 카드발급 없이 어르신의 경우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는 서울시 어르신 우대용 교통카드(지하철 무임승차)를 등록하시면 되고, 어린이 및 청소년의 경우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는 선후불 교통카드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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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버스비 지원 신청하면 교통비는 언제,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요?

신청 시 등록한 교통카드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를 이용하시면 사용 이후 3월, 6월, 9월, 12월 말경 해당 분기(직전 3개월)에 사용한 교통비를 본인 개인 계좌로 입금해 드립니다. 분기별 지급 시기 및 교통비 이용 기간 -3월 말 지급: 전년도 12월~금년 2월 사용한 교통비 -6월 말 지급: 3월~5월 사용한 교통비 -9월 말 지급: 6월~8월 사용한 교통비 -12월 말 지급: 9월~11월 사용한 교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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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버스비 지원을 매 월 지급해 주나요? 버스 지원금은 언제 통장 계좌에 입금이 되나요?

교통비는 3개월 단위로 정산하여 해당 지급 월에 본인 개인 계좌로 입금합니다. 분기별 지급 시기 및 교통비 이용 기간 -3월 말 지급: 전년도 12월~금년 2월 사용한 교통비 -6월 말 지급: 3월~5월 사용한 교통비 -9월 말 지급: 6월~8월 사용한 교통비 -12월 말 지급: 9월~11월 사용한 교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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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버스비 지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나요?

서울시 교통카드로 버스를 이용하시면, 이용 금액을 분기별로 정산하여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이용 기간 다음 달 말 경 본인 통장에 입금하여 드립니다. (*캐시백: 먼저 사용하고, 나중에 돌려받음) 분기별 지급 시기 및 교통비 이용 기간 -3월 말 지급: 전년도 12월~금년 2월 사용한 교통비 -6월 말 지급: 3월~5월 사용한 교통비 -9월 말 지급: 6월~8월 사용한 교통비 -12월 말 지급: 9월~11월 사용한 교통비

 

 

노인 버스비 지원 서울 강남

 

 

 

 

서울 강남구 노인 버스비 지원 무료 가 내달 2일부터 전용 홈페이지와 주민센터 등을 통해 서울 강남구 노인 버스비 지원 무료 어르신·청소년·어린이 대상 버스요금 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서울 강남구 노인 버스비 지원 무료 두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6세~18세 어린이·청소년이 서울 지역을 운행하는 시내·마을버스를 이용할 경우, 분기별 한도 범위 내에서 교통비를 돌려주는 사업이다. 분기별 지급상한액은 어르신 6만 원, 서울 강남구 노인 버스비 지원 무료 청소년(13~18세) 4만 원, 어린이(6~12세) 2만 원이다. 사업 시행 전인 올해 초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한정됐던 어르신 대상자는 지난 6월 보건복지부 협의를 마쳐 소득 기준을 서울 강남구 노인 버스비 지원 무료 없애고 모든 어르신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구 노인 버스비 지원 무료 수혜 대상자는 전체 구민의 29%인 16만여 명이다. 대상자는 전용 홈페이지(greenbus.gangnam.go.kr)에서 서울 강남구 노인 버스비 지원 무료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회원가입 시 본인 명의의 계좌와 우대용 교통카드(어르신), 선불형 교통카드(어린이·청소년)를 등록해야 한다. 단, 중앙부처·서울시에서 서울 강남구 노인 버스비 지원 무료 교통비를 지원받고 있는 카드는 등록할 수 없다. 온라인 신청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 위해 동주민센터에서 서울 강남구 노인 버스비 지원 무료 방문 접수도 한다. 신분증, 교통카드, 본인 명의의 통장을 지참하고 주소지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며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시행 초기 방문자가 많을 것을 고려해 9월 한 달은 출생연도 서울 강남구 노인 버스비 지원 무료 끝자리별 5부제로 나눠 운영한다. 교통비 환급은 분기 단위로 서울 강남구 노인 버스비 지원 무료 이뤄진다. 3, 6, 9, 12월 초에 환급 신청을 하면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액이 입금된다. 9월 서울 강남구 노인 버스비 지원 무료 회원가입을 마치면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의 버스 이용비를 12월에 지급하며 12월부터 내년 2월에 이용한 금액은 서울 강남구 노인 버스비 지원 무료 3월 초에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교통약자의 교통비 부담을 서울 강남구 노인 버스비 지원 무료 덜어주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해 도심 내 교통체증을 완화하는 효과를 서울 강남구 노인 버스비 지원 무료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지원 사업과 함께 70세 이상 실제 운전자의 면허 반납 시 서울 강남구 노인 버스비 지원 무료 교통비 20만 원을 지원하는 자체 사업을 함께 추진하며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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