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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무임승차 대상자인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장애인, 유공자들께서 이용하시고 계시는 교통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역에 따라 다른 신청방법 확인하셔서 손해 보시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1. 경로자 우대 교통카드 신청

만 65세 이상 경로자 우대용 교통카드 적용 대상 간단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적용 대상자
경로자 적용대상 노인복지법 제 26조에 정한 노인(만 65세 이상 어르신)

 

>> 경기도 경로 우대 교통카드 발급 방법

 

>> 서울시 경로 우대 교통카드 발급 방법

 

 

2. 장애인 우대 교통카드 신청

장애인 우대 교통카드 적용 대상 간단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적용 대상자
장애인 적용대상 *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정한 장애인(지체/청각/언어/정신지체 장애 등으로 신분확인 가능한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의 동승보호자 1인

 

3. 유공자 우대 교통카드 신청

유공자 우대 교통카드 적용 대상 간단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적용 대상자
유공자 적용대상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5조제1항 및 5ㆍ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정한 사람
* 독립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로서 1~7급까지 해당자 및 상이등급 1급의 동승보호자
* 5ㆍ18 민주화 운동 부상자로서 1~14급까지 해당자 및 장해등급 1급의 동승보호자 1인

 

4. 1회용 경로 우대 교통카드 신청방법

지하철 또는 버스 등 대중교통을 많이 타지 않는 분들은 1회용 경로 우대 교통카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1회용 경로 우대용 교통카드는 지하철에 비치되어 있는 단말기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만65세이상교통카드발급방법만65세이상교통카드발급방법

 

  1. 교통카드 구입 : 1회용 발매 교통카드 충전기에서 목적지를 선택한 후 이용운임과 보증금(500원)을 투입하고, 1회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으세요.
  2. 승차 및 하차 : 개찰구 오른쪽 교통카드 단말기에 (T-money) 1회용 교통카드를 접촉하세요.
  3. 보증금 환급 : 하차 후 보증금 환급기에 1회용 교통카드를 투입하면 보증금(5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65세이상교통카드발급방법만65세이상교통카드발급방법만65세이상교통카드발급방법

 

 

교통카드란?

RF교통카드는 무선주파수(Radio Frequency) 방식의 비접촉식 요금징수 카드이며 지불방식에 따라 선불카드와 후불카드로 구분하게 됩니다.

 

경로우대 교통카드 종류 중 선불카드는 일정 금액을 먼저 지불하고 충전하여 사용하다 해당금액이 소진되면 일정 금액을 재충전 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말하고 있습니다. 후불카드는 기존의 신용카드에 RF교통기능을 추가한 카드로서 교통수단 이용 금액이 신용카드 결제일에 포함되는 카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경로 우대 교통카드는 기본적인 교통카드 기능에서 조건에 따라 운임비용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증빙용 반영구 교통카드입니다.

 

 

 

 

더보기

장애인 경로우대 교통카드 신청 정기권카드를 구입(판매가격 2,500원)하여 원하는 종류의 장애인 경로우대 교통카드 신청 정기권 운임을 충전하여 사용 사용기간 : 충전일부터 30일 이내 60회까지 30일이 경과하였거나 장애인 경로우대 교통카드 신청 60회를 모두 사용한 경우, 기간이나 횟수가 남아있더라도 사용불가 정기권 종류 및 운임 종류 운임 및 사용구간 서울전용 [운임] 61,600원 균일(교통카드 기본운임 1,400 x 44회) [사용구간] 1호선: 도봉산~금천구청, 구로~온수 2호선: 전체 3호선: 지축~오금 4호선: 당고개~남태령 5호선: 방화~마천, 강동~강일 6호선: 전체 7호선: 온수~장암 8호선: 전체 9호선: 전체 경의중앙선: 장애인 경로우대 교통카드 신청 수색~서울, 장애인 경로우대 교통카드 신청 가좌~양원 분당선: 청량리~복정 경춘선: 청량리~신내, 광운대 공항철도: 장애인 경로우대 교통카드 신청 김포공항~서울 우이신설선: 장애인 경로우대 교통카드 신청 전체 신림선: 전체 김포도시철도: 김포공항 * 서울전용 사용구간 외(서울시계 외)의 역에서는 승차불가 거리비례용 (18종) [운임] 종별 교통카드운임 x44회 x15% 할인한 금액으로 발행, 장애인 경로우대 교통카드 신청 1,400~1,600원 구간은 1,400원 x44회가 적용('거리비례용 종별 운임' 아래 표 참 [사용구간] 수도권전철 전 구간에서 종별 운임 수준에 따라 사용 (단, 공항철도 독립구간인 청라국제도시~ 장애인 경로우대 교통카드 신청 인천공항 2 터미널 구간은 사용 불가) 거리비례용 종별 운임 종별 정기권 운임 교통카드기준 운임 비고(이용구간 초과 시 추가차감 기준) 종별 정기권 운임 교통카드기준 운임 비고(이용구간 초과 시 추가차감 기준) 장애인 경로우대 교통카드 신청 1단계 61,600 1,600 이내 20km까지마다 1회 장애인 경로우대 교통카드 신청 10단계 93,500 2,500 74km까지마다 장애인 경로우대 교통카드 신청 1회 2단계 63,600 1,700 25km까지마다 1회 11단계 97,200 2,600 82km까지마다 장애인 경로우대 교통카드 신청 1회 3단계 67,300 1,800 30km까지마다 1회 12단계 101,000 2,700 90km까지마다 1회 장애인 경로우대 교통카드 신청 4단계 71,100 1,900 35km까지마다 1회 장애인 경로우대 교통카드 신청 13단계 104,700 2,800 98km까지마다 1회 장애인 경로우대 교통카드 신청 5단계 74,800 2,000 40km까지마다 장애인 경로우대 교통카드 신청 1회 14단계 108,500 2,900 106km까지마다 1회 6단계 78,500 2,100 45km까지마다 1회 장애인 경로우대 교통카드 신청 15단계 112,200 3,000 114km까지마다 1회 장애인 경로우대 교통카드 신청 7단계 82,300 2,200 50km까지마다 1회 장애인 경로우대 교통카드 신청 16단계 115,900 3,100 122km까지마다 1회 장애인 경로우대 교통카드 신청 8단계 86,000 2,300 58km까지마다 1회 17단계 119,700 3,200 130km까지마다 1회 9단계 89,800 2,400 66km까지마다 1회 18단계 123,400 3,300 추가차감 없음 장애인 경로우대 교통카드 신청 서울전용 정기권은 지정된 사용구간 외의 역에서는 승차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 경로우대 교통카드 신청 지정된 사용구간 초과 시 잔여 횟수에서 추가로 차감됩니다. ※ 단계별 운임적용 거리 (서울전용은 서울시계 경계역으로부터 서울시계 외 방향으로 20km)까지 마다 1회 반환 시에는 잔여일 수와 장애인 경로우대 교통카드 신청 잔여 횟수를 적용,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반환합니다. (단, 불량카드는 사용 횟수 적용) 카드 판매대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장애인 경로우대 교통카드 신청 최초 구입 후 1년 이내에 발생한 장애인 경로우대 교통카드 신청 불량카드는 판매대금을 반환합니다. (고객부주의로 인한 경우 제외) 승차권에 승차인원을 기재한 것을 제외하고는 1매의 장애인 경로우대 교통카드 신청 승차권은 1인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경로우대 교통카드 신청 신분당선은 거리비례제 9단계(89,800원) 이상, 장애인 경로우대 교통카드 신청 의정부경량 전철은 거리비례제 2단계(63,600) 이상, 장애인 경로우대 교통카드 신청 용인경량전철은 거리비례제 1단계(61,600원) 이상 장애인 경로우대 교통카드 신청 정기권 이용 시 별도의 추가 차감 없이 이용 가능 서울전용 및 거리비례제 8단계 이하 장애인 경로우대 교통카드 신청 정기권은 신분당선 승차 불가하며 서울전용정기권은 용인경량전철・의정부경량전철・김포도시철도(김포공항 제외)에서 장애인 경로우대 교통카드 신청 승차불가.

만65세이상교통카드발급방법

단, 4개 민자구간 하차 또는 환승은 허용하되 수도권 정기권 횟수 차감 기준 외에 별도 1회 추가 차감 (김포도시철도 김포공항 제외) 정기권, 1회권으로 다음의 구간은 장애인 경로우대 교통카드 신청 갈아타실 수 없습니다. 1,4호선, 공항철도 서울역 경의중앙선 서울역 단체 승차권 20인 이상 여객이 동일한 구간, 장애인 경로우대 교통카드 신청 경로를 동일한 인원이 여행하는 경우, 20명마다 1명씩 운임을 무임으로 함 운임계산방법 [편도] 승차구간 장애인 경로우대 교통카드 신청 여객 구분(어른, 청소년, 어린이) 별 교통카드 운임을 기준으로 20% 할인 한 운임에 해당 인원수를 곱한 후 끝수처리한 금액.

만65세이상교통카드발급방법

다만, 장애인 경로우대 교통카드 신청 1인당 할인여객운임이 교통카드 기본운임에 미달하는 경우 기본운임 적용 [왕복] 끝수처리 한 편도운임을 2배 한 금액으로 한다. ※ 장애인 경로우대 교통카드 신청 운임의 끝수처리 : 100원 미만의 끝수가 발생할 경우에는 30원 미만은 버리고, 장애인 경로우대 교통카드 신청 30원 이상 70원 미만은 50원으로 하며 70원 이상은 100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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